기타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승인되며, 소독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및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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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02 13:50본문
○ 환경부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해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품만 방역용 소독제로 승인하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살균·소독제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방역업체 및 대국민 상대 안내·홍보도 확대하고, 미승인 살균·소독제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이에, 2021.6.30일 뉴시스, 이뉴스투데이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유해성 판단 절차부터 만들어야" >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유해성 판단 기준 절차 마련이 필요
②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되었던 4급 암모늄 성분이 강원도내 학교 시설방역에 사용되어 위해가 우려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며, 유해성과 효능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제품만 국내 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승인되므로, 이미 유해성 기준이 있음
- 다만, 정부의 승인을 받은 소독제도 해당 용도에 맞는 제품*을 반드시 용량과 용법, 보호장비 착용, 환기 등 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해야 안전함
*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소독제는 식약처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허가사항
○ 환경부는 코로나19 소독에 사용가능한 소독제 및 안전사용 정보를 보완하여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와 공동으로 안내해 왔음('20.2.5~)*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방대본·중수본, 지속 갱신중)」,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 특히 소독제 성분은 흡입독성 우려가 있으므로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이 아닌 물체 표면 위주로 닦아내는 소독을 권고
○ 또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지자체 및 방역업체에 안전사용방법을 준수하도록 언론 브리핑 및 권고(공문 20회 이상)하였고, 방송, 유튜브, 카드뉴스*, 소독펭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왔음
* (20년)기획방송 제작 및 송출(MBC 생방송 오늘아침 '20.4.8, KBS 아침이 좋다 4.9, EBS 최고다!호기심딱지 4.30), 카드뉴스 배포(4.14), 유튜브 영상 게재(사물궁이 잡학지식 채널 연계, 4.17)
** (21년) YTN(110회), EBS(40회), 전국지하철, 고속도로, KTX 주요기관, 아파트, 전국 200여개 마트 안내문구 및 영상 광고 추진 등 소독펭 캠페인 집중 홍보(3월∼6월)
○ 환경부는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침의 개선, 방역업체 및 대국민 안내 홍보뿐 아니라 미승인된 살균·소독제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강화된 시장감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②에 대하여>
○ 코로나19용 소독제로 안내한 4급 암모늄 화합물은 WHO, EU 등에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사용을 권고한 유효성분*이며 사용 농도도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농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안내중임
* 염소계 화합물(락스 등), 알코올(에탄올 등),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을 포함한 5개 성분이 해당되며, 국내에서도 이들 성분을 유효농도 이상 포함하는 제품을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사용권고함
○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체에 독성을 가짐. 특히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인체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위해를 주므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인체에 노출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
* 환경부는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자료 통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한 인체 노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소독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 ②용도, 사용량,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준수, ③닦아내는 소독, ④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소독하지 말 것, ⑤소독 후 환기가 충분히 될 때까지는 해당 소독 공간에 출입하지 않도록 안내 중임
출처: 환경부
등록일: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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