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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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07 15:15본문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2
(3) 대한민국이 불법 방조와 배상금 지급의무 등
대한민국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1965년 국가 간 한일 수교 협정에 의하여 모두 봉쇄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한일수교 협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협정을 통하여 면죄부를 줌으로써 강제 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불법을 방조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봉쇄한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보상비 명목의 금원(일본에 보상받은 금액)을 전부 수령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에게 이를 분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해당 금원을 농수산업 등 분야에 전부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강제 동원의 피해자들을 위한 금원이고 이는 대한민국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일본과의 한일 협정 과정에서 일본에게(강제 동원 피해자) 강제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피해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문제이고,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일체 지급하여야 대한민국이 이후 원고(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대한민국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에게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오늘날까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4)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된다는 주변의 공감대
2005년 대법원의 결정으로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되는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부 민간 공동위원회"에서 청구권 자금 무상 3억불의 성격은 피해자 보상금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증인 한일 수교 경위서
1965년 이후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밑천으로 최빈국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내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수혜를 받은 기업체들은 대 재벌급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귀속 재산 참조) 저부와 수혜기업체는 역사적, 정치적, 도의적 측면에서 일제 치하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상응한 대책과 성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2021.4.2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소송 서울 중앙지법 민사 합의 15부 민성철 부장판사는 한 국가는 다른 국가에 책임부담을 지우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며 패소 판결을 하였다.
*아베 전 총리와 일본 정부의 각료들은 "한일 청구권 협정"(1965.06.22)으로 일본 정부의 할 일은 다 했다. 한국 정부에서 보상받아라. "약속을 안 지킨 한국과는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
약속을 지키라 큰소리치며 무역 보복까지 돌입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금이 갔고 정부가 관계 복원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도 냉랭하게 계속됨으로써 무형의 손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계속-
등록일: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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