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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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08 10:59본문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
참다못한 피해자 유족 등 국가 상대 1억 청구 소송 제기
제 1차 접수:2017.08.11. 2017가합 55308 홍승록 외 5명
제 2차 접수:2017.11.09. 2017가합 577070 김금자 외 5명
제 3차 접수:2018.04.06. 2018가합 522893 하갑선 외 270명
제 4차 접수:2018.12.19. 2018가합 8007 유한근 외 1,102명
제 5차 접수:2019.08.20. 2019가합 557384 심명수 외 440명
제 6차 접수:2020.11.24. 2020가합 599599 김홍수 외 440명
합계 2021.05.10 현재 2,268명
(6)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1억씩 보상해야 한다.
2011.10 한국 한센인들이 일본을 상대하여 526명이 1인당 1억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은 바 있고, 개별적으로 몇 명이 일본(기업체)을 상대하여 1억 원 이상의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송 제기 중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조속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보상금을 착취한다는 것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관심이 없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도달하고 싶어도 못 가는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적폐적인 과거사를 해결하는 것이 국시의 1호처럼 떠들지만 사람을 잡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적폐 청산 중 제일 으뜸인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므로 국제 관계나 국민 관계에 있어서 불신이 쌓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강제 징용 보상 해결을 중요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헛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거짓말쟁이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일간 정상적 수 교문제가 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7)결론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를 전략적으로 미루지 말고 조속히 판결하라.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된 우리의 선조.
"우리 유족의 아버지, 형제, 오빠, 삼총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안기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 억울함과 분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보상 소송(2017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이 아직도 4년째 진행되지 않고 1심에 계류 중입니다. 95세 전후인 고령의 피해자들과 나머지 유가족들은 소송이 빨리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07.08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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