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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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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5-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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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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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장 신열우) 최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사망 70, 부상 830)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 논산의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고, 2018 8월에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전국에는 1,238개의 산업단지* 운영 중으로, 10 6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220여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산업단지(1,238개소): 국가산업단지 47, 일반산업단지 685, 도시첨단산업단지 32, 농공단지 474

특히 20년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 456개소로 전체의 37%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노후도가 심했다.

*노후단지(456개소): 국가산업단지 35, 일반산업단지 129, 도시첨단산업단지 0, 농공단지 292

최근 5년간 공장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과부하, 단락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가 42.6%(5,392) 가장 많았는데 전기화재 중에서도 절연열화* 설비 노후화로 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화재원인과 산업단지 노후도가 무관하지 않았다.

*기기나 재료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

산업단지는 특성상 건물이 노후되고 밀집되어 있으며, 가연성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사업주·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으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하여 화재 발생시 피해도 편이다.

이에 소방청은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화재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계획이다.

우선, 20 이상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건축, 전기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 개축, 전기 화기 취급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위험물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 활용하여 천장 전기배선 육안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점검하여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다.

*전기기구 온도분포를 통한 절연열화 과부하 확인(측정범위 –30℃ ~ 650℃)

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관계인*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한편 소방청은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 화재안전관련사항에 대한 소방관서의 의견을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 하는 산업단지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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