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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용 소형 회전익 무인기 비행안전성 확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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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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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은 12월 15일, 군이 운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감항인증 :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


ㅇ 최근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은 정찰, 감시 등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상 ~ 150kg 이하인 소형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이 없어서 소형 회전익 무인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품원을 중심으로 감항인증 전문기관(육·해·공·국과연· 기품원)이 이를 연구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에 마련한 감항인증기준(안)은 표준 감항인증기준 PART3(소형  고정익 무인기)를 기반으로 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기준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무인기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 기준에 반영하여 비행안전성 검증능력을 향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ㅇ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감항인증기준(안)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도입 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적용을 통해 감항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소형 회전익 무인기 체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나아가 민·군 협력을 통해 무인기 분야 산업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한 소요군, 출연기관, 방위산업체 등 업무 종사자들은 인증기획과(02-2079-6707, 6846)로 문의하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방위사업청

사진출처: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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