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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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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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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시스템반도체 기술 등 5개 신규지정 및 현행 4개 기술 지정해제 -

- 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 검사 기술'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 20. 12.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에는 ①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 검사기술 외에 ②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 공정 소자 기술 , ③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④5G 시스템 및 설계기술, ⑤ 구경 1m 이상 위성탑재 전자공학 카메라 조립, 정렬 검사기술도 포함될 예정이다. 

□ 새로 지정될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발전추이, 정부 정책과의 연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선정하였다. 

○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 '18년 270억불에서 '25년 650억불로 연평균 13.4% 성장할 전망으로 공정의 미세화(나노화)의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 

- 국내는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기업만이,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기업만 보유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될 필요성이 높은 기술이다. 


○ (생명공학) 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18년 약 1조원에서 '23년 1.4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금번 지정예정인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독감, 코로나19 등)의 동시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도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하므로 기존 제조기술 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하였으며, 

○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하는 한편, 

- 기존 3천톤 이상 선박에 한하여 관리되던 블록탑재 및 육상 건조기술에는 고도의 정확한 블록탑재 기술이 요구되고 신공법 건조기술이 적용되는 해양구조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 개량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동물세포 배양 기준을 현행 '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이상으로 확대된다. 

*생체 밖에서 계속적으로 배양이 가능한 세포 집합


□ 그리고, 범용화되거나 사양화되어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지정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해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 분야의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 고시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현황 :('13) 55개 → ('16) 61개 → ('18) 64개 → ('19) 69개


○ 금번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 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안)은 20여일의 행정예고('20. 12. 16 ~ '21. 1. 6.)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21. 1월중 개정고시 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69개 기술이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 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 제도를 정비 중 " 이라면서

○ "올해 개정 , 시행된 산업기술 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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