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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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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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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기관 확대

 (제주 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 성보호법 구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한 부칙을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 할수 있도록 하였다.


○ 조두순과 같이 '10년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읍면동까지 공개되던 신상정보 등록, 열람 대상자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현재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 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도니다. 

○ 최근 형법 제 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이다.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겼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기관확대) △ 「초, 중등 교육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 「아동복지법」 제 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제 2조 제7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 아울러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하여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12월 8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뜻 깊게 생각한다." 라며, 

○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고 말했다. 





출처: 여성가족부

사진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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