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사회 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 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7 14:56

본문


 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

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항공기 2대로 사업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

 

□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 항공기 세 대를 보유·운용해 온 A 국제항공사는 한 대의 임대기간이 끝나자 경영악화로 항공기 두 대만 운용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한 대가 축소됐는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A항공사에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항공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A 항공사가 항공기를 처분할 당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A 항공사가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는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다”라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진출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