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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일부 자외선 살균제품,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거나 오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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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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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자외선 살균제품, 살균파장 방출되지 않거나 오존 발생해

- 자외선 방출 제품의 절반 이상이 보호장치가 없어 개선 필요 -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마스크, 휴대폰 등의 생활용품을 소독하기 위한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운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제품은 UV-C(살균파장)가 방출되지 않아 살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자외선이 방출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은 보호장치 등이 없어 사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별 : 오픈형 6개, 케이스형 10개, 막대형 9개 

*광원별 : 램프형 10개, LED형 15개 


□ 4개제품, 살균파장이 방출되지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위해수준의 오존이 발생돼


자외선 살균, 소독 제품에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DNA(또는 RNA)를 파괴할 수 있는 UV-C 파장이 이용된다.

*자외선(UV)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400 ~315nm), UV-B(315~ 280nm), UV-C(280 ~200nm), Vacuum UV(200 ~ 100nm)로 분류됨


자외선 방출시험 결과, 조사대상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중 3개(9.0%)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UV-C 파장이 방출된다고 광고했으나 UV-A 파장만 방출되었꼬 각종 세균에 살균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 UV-O(253.7nm) 파장 대비 UV-A 파장(400nm)의 살균효과 상대치는 1/10,000에 불과(KS A 5005)


한편, 240nm 보다 짧은 파장을 방출하는 UV-C 램프는 공기 중 산소분자를 분해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생성될 수 있다. 시험 결과,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개(4.0%)제품에서 오존이 0.5ppm 이상 발생했다. 이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 2016-369호)' 기준(0.1ppm 이하)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 상당수 제품은 높은 선량의 자외선을 방출하고 있으나 보호장치 등이 없어


전기제품분야 국제표준인 IEC 62471, IEC62368과 세계조명협회의 'UV-C 안전가이드라인'에서는 자외선을 방출하는 제품은 자외선량에 따른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그룹에 해당되면 사용자의 눈, 피부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차폐, 전원차단 등)를 설치하고 경고표시(자외선 방출 사실과 눈, 피부에 위해할 수 있다는 내용)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광생물학적 위험성)  자외선 노출에 의해 피부(홍반, 피부암 등) 와 눈(광각막염, 결막염, 백내장)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말하며, 위험 정도에 따라 면제그룹(광학적 위험이 없음), 위험그룹1(광원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장시간 노출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음), 위험그룹2(노출을 회피한다면 위험을 초래하지 않음), 위험그룹3(일시적인 노출에도 위험함)으로 나뉨.


​조사대상인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 25개 제품의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5개(20.0%)제품은 위험그룹2, 16개(64.0%)제품은 위험그룹3에 해당됐다. 그러나 위험그룹2 이상으로 평가된 21개 중 11개(52.4%) 제품은 자외선에 대한 인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없었고, 14개(66.7%) 제품은 자외선 노출 위험에 대한 경고표시가 없어 제품 사용 중 소비자의 눈, 피부 등이 자외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  

*6개 제품은 보호장치 미설치와 경고표시 누락 중복


[광학생물적 위험성 평가 결과 및 보호장치, 경고표시 현황]

구분

방출한계

(W/㎡)

광생물학적 위험성 평가

보호장치

경고표시

방출범위 

제품수 

설치  

미설치

소계 

표시  

미표시 

소계 

면제그룹 

0.001이하 

0.0000398 ~0.000762 

4(16.0) 

해당없음

해당없음

위험그룹1 

0.003이하 

0(0.0) 

위험그룹2 

0.03 이하 

0.00628 ~0.018 

5(20.0) 

위험그룹3 

0.03초과 

0.0402 ~1.3 

16(64.0) 

10 

16 

16 

계 

25(100.0) 

10(47.6) 

11(52.4) 

21(100.0) 

7(33.3)

14(66.7)

21(100.0)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유럽연합과 미국(UL인증)은 자외선이 방출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광생물학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그룹에 따라 보호장치 설치 및 경고, 주의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소독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직류전원 42V 이하의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은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직류전원 자외선 살균제품의 안전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자외선은 눈, 피부,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 자외선 살균제품 구입시 전원차단, 차폐 등 보호장치가 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자외선 광원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자외선 살균제품 안전실태 조사>

1. 일반현황

□ (자외선) 자외선(UV)은 약 100~400nm 파장영역 전자기파의 총칭으로 파장의 길이에 따라 UV-A(400 ~315 nm), UV-B(315 ~ 218nm), UV-C(280 ~ 200nm), Vacuum UV(200 ~100nm)로 분류됨.

○ (살균광원) 자외선 살균에는 세포 DNA(또는 RNA)에 가장 잘 흡수되는 260nm 파장영역에 해당하는 UV-C가 사용되며, 가정용 제품에는 주로 UV-C램프(254nm)와 UV-V LED(약 270 ~275nm)가 활용됨.

*살균자외선 : 자외선 중 파장 260nm 부근에 최대 살균 효과를 갖는 살균 효과 곡선이 표시하는 파장 영역 내의 것

○ (살균 원리) 자외선은 세포내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핵산의 주요 구성성분인 아데닌(A), 구아닌(G), 사이토신(C), 티민(T)의 4가지 염기성분간의 수소결합(T-A 또는 C-G 결합)을 손상시킴으로써 살균효과를 나타냄


○ 자외선의 위해성

-(피부) 국제암연구소(IARC)는 100 ~ 400nm 파장의 자외선(UV-A/B/C)을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음.

 。 UV-C는 피부 각질 층까지 투과되며 노출시 화상 등 피부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세포 DNA가 손상되어 흑색종 등과 같은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음.

。 UV-B는 피부 표피까지 투과되어 홍반이나 피부암(기저세포암, 평편상피세포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비교적 에너지가 높아 UV-A의 1/1000 수준 선량으로도 홍반을 일으킬 수 있음. 

。 UV-A 는 에너지가 낮아 홍반 발생률은 낮으나 진피 하부까지 투과되어 피부 노화, 색소침착 등을 유발함.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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