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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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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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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내년부터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 고퇴이하자 보충역 처분 폐지하고, 신체 건강하면 현역 처분 -


□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를 마련하여 2020년 12월 16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하였고, 고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하였다. 그중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 더욱이 학력 폐지 결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되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고퇴이하 보충역 처분 : 3,134명(중퇴 이하 128 / 중졸 252 / 고퇴 2,754), 현역 희망 629명

□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고,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 2019년 문신사유 보충역 처분 : 19명
 
□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 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병무청

사진출처: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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