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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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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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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2)」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K-RE100) 제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참여 대상)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 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②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③ (조달 수단) 녹색 프리미엄제, 제 3자 PPA,  REC (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 3자 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④ (사용목표) 국내 제도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 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년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⑤ (사용확인서)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참여 지원)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안정받을 수 있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다. 또한,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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