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코로나19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은 의무 위생점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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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0 10:41본문
코로나 19 로 국내 못 들어오는 수출용 수산물 가공선박은 의무 위생점검 유예 -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의 위생 점검주기 완화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개정 -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 지원을 위해 위생점검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개정안이 12 월 8 일 ( 화 )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15 일 ( 화 )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업계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에 따라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 · 가공시설 ( 선박 ) *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2 년에 1 회 이상 위생점검을 받아야 했고 , 이를 위반할 경우 수산물 생산 중단이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었다 .
* 수출용으로 등록된 수산물 가공공장 (576 개소 ), 가공시설이 설치된 선박 (214 척 )
그러나 , 올해는 코로나 19 라는 특수한 상황 등으로 점검대상 선박 97 척 중 69% 인 67 척이 해외에 있어 , 의무 위생점검을 받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을 개정하여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수출용 수산물 등록 생산 ? 가공시설 ( 선박 ) 에 대한 위생 점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수출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손세척 비누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 등 경 미한 위반사항 * 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하여 ,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오히려 시정조치가 늦어지는 등 효율성이 저 하되는 문제 ** 가 있었다 .
* 20 19 년 기준 수출등록시설 총 576 개소 중 216 개소 (37.5%) 행정처분 , 이 중 98.6%(213 개소 ) 가 경미한 사항을 위반
* * 경미한 위반 ( 손세척제 미비치 ) → 청문실시 → 행정처분 → 개선조치 및 확인 (30 ∼ 60 일 소요 )
이 에 , 이번 개정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 경미한 사항도 3 건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 이번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수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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