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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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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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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비 사회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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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2.18. 현재)*이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 47, 지방 245, 교육(지원)청 188, 공공기관 등 642

 

□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접촉자 및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지난 1월 18일 기능연속성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2월 7일 대통령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계획수립 현황을 점검한 후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당부하였다.

 

 ○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기관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포함된다.

 

□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기능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종사자 보호 및 사업장 운영 지장 등에 대비하여

 

 

 ○ 위기 단계를 2~3단계로 가정하고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인적시설장비의 확보와 비상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위기 단계별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 한편,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사 방역, 예방접종, 출입자 관리,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과 함께 방역관리자 지정,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의심확진자 관리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으며,

 

 ○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하여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마련했고, 

 

 ○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하고,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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