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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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8 13:42본문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 가능
◈ 무증상ㆍ경증 확진자 급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동네 의원참여 모형 마련
-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외 의료계 협의 통해 최소 1천개 이상의 병ㆍ의원 참여 노력
- 동네 의원은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 확진자 중심 담당
- 환자 관리를 위한 야간 전화대기, 의원간 연합, 타 병원 연계등 다양한 모형 적용으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역할 확대 기대
◈ 위중증 환자 316명,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34명 감소
◈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작년 11월 대비 2배 가량 확충, 충분한 여력 확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 이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적용했던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의료계 협의(1.13~1.26, 7회)하고, 운영지침을 의사협회(1.25) 및 시·도(1.26)로 배포함
◈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으며, 1월 29일(토)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 다만,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 2월 3일(목)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2.3일부터 전면 실시, 동네 병․의원은 1.27(목)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2.3일부터 실시
○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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