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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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6-28 15:53본문
“전남 여수시 소재 남해화학(주)”소속 환경 관련 부서 직원들의 업무형태를 보면 자신들이 맡은 업무인 환경업무에 대해 무지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이 1992년도에 제정되었으면 이 시점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 회사는 숨기는 것이 많은 것 같다.
현재 폐석고 야적장에는 약 2,000만톤의 폐석고가 아직 야적되어 있는데, 이 회사 본부장은 당당하게 야적시설이 “관리형 매립시설”임을 주장하였고, 농산물 재배를 위한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전후 이곳 폐석고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던 석고보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발견되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당시 언론 등에서 앞 다투어 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있는 폐석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를 하지 않지 않는 것에 관하여,
2022년 12월말에 환경부에서 여수시 일대를 통합허가제도의 규칙을 만들어 공포하였다.
이에 대한 단속권은 지역의 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공무원들이란 자들이 국민의 환경권에는 관심이 없고, 업체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여 버렸다.
기자는 그 책임을 물어 3명의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하였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중립적이고, 원칙적이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또한 최고권력기관의 비서실장들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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