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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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23 16:16본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일부 제품, 기준·규격에 부적합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아염소산수* 등 살균·소독제의 소비도 늘고 있다.
*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얻어지며 유효성분으로 차아염소산(HOCl)을 함유한 수용액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식품첨가물 성분규격에 부적합했고 상당수 제품은 부적절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이버쇼핑에서 ‘차아염소산수’로 검색되는 리뷰 상위 20개 제품
□ 일부 제품, 유효염소 함량 및 pH 규격에 부적합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아염소산수를 식품첨가물(식품 및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분류해 유효염소 함량과 적정 pH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차아염소산수를 살균제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57호)
**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검출허용한도는 10mg/kg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1-150호)이 2021.7.30.부로 일부 개정되어 차아염소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사형/비분사형 살균제에 대한 유효염소 함량 기준[5%(w/w, 50,000ppm과 동일) 이하]이 신설됐으나 조사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고, 9개 제품(45.0%)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했다(1개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 pH 중복 부적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만 허가받은 5개 제품은 식품·주방 등에서 사용하도록 표시·광고 또는 식약처 인가 성분임을 광고하고 있어 식품첨가물 기준을 준용함.
※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9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품질개선(6개*)하거나, 식품·기구 등의 살균용도 표시를 삭제(2개**)하기로 회신함. 나머지 1개*** 사업자는 지난 4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판정되어 기 회수·폐기한 사실을 회신함. * 시료번호 1, 2, 5, 6, 7, 12, ** 시료번호 4, 17, *** 시료번호 11 |
한편,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유효염소 함량이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표시·광고하고 있는 함량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했다.
□ 상당수 제품,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살균·소독제는 허가받은 용도(식품용 살균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적합한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3개 제품(65.0%)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표시·광고 현황 ] | ||||||
허가받은 용도(제품 수) |
허가 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표시·광고 제품 수 | |||||
어린이용품 살균 |
식품 살균 |
기구등 살균 |
손소독제 (인체살균) |
일반물체 살균 |
제품 수 합계* (비율) | |
식품용 살균제/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6) |
3 |
- |
- |
- |
- |
3/6(50%)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5) |
1 |
3 |
- |
1 |
- |
4/5(80%) |
식품용 살균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2) |
- |
- |
- |
- |
- |
0/2(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5) |
4 |
2 |
4 |
- |
- |
5/5(100%)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2) |
1 |
1 |
- |
- |
1 |
1/2(50%) |
20개 제품 |
9 |
6 |
4 |
1 |
1 |
13/20(65%) |
* 잘못된 표시·광고 중복 위반을 반영한 제품 수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2개(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4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8개) 제품(60.0%)은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
* 식품·기구 등의 살균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규칙「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법률 제17326호)
※ 허가 외 용도 기재, 잘못된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사업자들은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회신함.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의 품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를 구입하고,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 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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