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7 11:07본문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9월 8일(수)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의 후속 조치이다.
< 누구나집 시범사업 발표 주요내용 >
◈ (시범사업)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임대 주택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
◈ (공급방식) 공공택지(LH·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 (공모기준·절차 지원)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인 「누구나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투명한 공모절차 수립·지원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①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이하 ‘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 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식품·케이터링,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관리 등 주거생활 영역 전반에 걸친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旣 발표부지 외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 전달, 추가 협의 진행 중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평가의 차별성 및 주안점은 다음과 같다.
[ (1) 확정분양가격에 대한 평가 ]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였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 민간사업자 의견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 필요
→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할 경우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 가능 예상
[ (2) 사업자–임차인 이익 공유방안에 대한 평가 ]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하였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였다.
[ (3)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평가 ]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제고와 임차인 거주만족도 향상을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제를 기 도입(’16.10)·시행 중
공모대상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별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화성능동 ]
(주택공급)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이 근접(700m)하고 서동탄역에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이다. 그리고 SRT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 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입지특성) 동탄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기대된다.
[ (2) 의왕초평 ]
(주택공급)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지구 동측(약 1㎞)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위치하여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국도47호선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입지특성) 인근 군포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이 어우러져 거주환경이 양호하다. 또한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우수하다.
[ (3) 인천검단 4개 사업지 ]
(주택공급)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지구 외곽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및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24년 말 예정)을 통해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이 수월해진다.
(입지특성)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9월 14일(화) ~ 9월 15일(수) 15:00 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새소식-공모안내)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or.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2021.09.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