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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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4 16:57본문
-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 12. 3 공포, '20. 12.4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 4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하였다.
*(차별금지 영역) ① 고용 ②교육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④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 모성, 부성권 및 성 ⑥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⑦ 장애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조사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하여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규정(안 제 4조의 2 제 4항)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 권익지원과장은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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