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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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4 17:12본문
□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 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통상 매년 1월말까지 각 부처 에 통보
○ 금번 집행지침은 ①경제회복 및 ②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을 지원하고, ③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
*'21년 총 지출 규모 : 558조원(전년대비 +45.7조원, +8.9%, 총 58개 기관)
《2021년 집행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
1. 경제회복 및 국가균형발전 지원
□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년 실시했던 조기집행 관련 한시 조치의 일부를 지속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관련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
① 수의계약 확대, 대금 지급시기 단축 등 국가 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 20년 12월 → '21.6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주요 내용>
▶ (수의계약 확대) 소액수의 계약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물품, 용역) 0.5억원 → 1억원, (공사)2억원 → 4억원 등
▶ (보증금 인하) 입찰, 계약보증금 50% 인하
*(입찰 보증금) 입찰 금액 5% → 2.5%,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10% → 5%등
▶ (지급기한 단축) 완료검사(14일 → 7일), 대가지급(5일 →3일) 기한 단축
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위생용품, 방역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도록 유도
*각 부처의 예산집행심의회 등을 통해 구체적 집행계획 등을 마련한 예정
③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지원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시 보조원 등으로 청년을 채용하도록 적극 장려
□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 발전지표를 활용하고 행사, 회의 등을 해당 지자체 에서 개최하도록 유도
①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균형발전지표(균형위)를 활용하여 지역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고, 지역 인프라 와의 연계를 강화 추진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하여 추진
② 국고가 보조되는 행사, 회의, 세미나 등의 해당 지자체 개최를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
2.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집행방식 등 개선
□ 어려운 경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운영하고 비대면 행사, 회의 등을 장려
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비, 여비 등 관련 예산을 집행
*(예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 회의 등을 개최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 최소화등
② 기존 행사비 예산으로 비대면 행사도 집행이 가능함을 명문화
- 또한, 비대면 회의 참석시에도 일반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의 참석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③ 마스크 구매시 정부 비축용 마스크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여 마스크 재고 순환 촉진 및 비용절감 추진
3. 예산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 국고보조금, 특수활동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일반 출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중앙관서, 지자체의 보조금에 대한 주기적 집행점검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횡령 등 부정한 집행을 사전 방지
②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의 집행투명성을 제고하고 특수활동비의 특정업무 경비 전환을 유도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 등을 점검 및 보완하고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집행계획 수립을 의무화
- 동일한 사업목적을 달성하면서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 특수활동비에서 특정업무경비로의 자체전용을 허용
③ 주무부처가 필요시 일반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
*현재 연구개발출연금의 집행잔액 등에 대해서만 처리규정 기 마련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개요>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 19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 중
○ 「국가재정법」제 44조(예산) 및 제 80조(기금)에 근거
*동법 시행령 제 18조 및 제 36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 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제 44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0조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일반지침과 경비유형별, 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 일반지침은 경상경비 절감, 예산배정, 수입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 사업유형, 비목별 지침은 기본 경비, 정보화, 인건비, 업무 추진비 등 유형별 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
○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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