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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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10-12 16:46본문
[칼럼]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 행정
보는 사람의 생각과 관념에 따라 보이는 물체가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
토양 전문가들이 볼 때는 분명하게 폐기물을 적치한 것인데,
관할구청 폐기물계 담당자는 단순한 흙으로 생각하고 인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폐기물과 흙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 ~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많은 규제를 풀어 재활용 시키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과 흙의 차이를 쉽게 생각하고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폐기물에선 식생을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페기물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즉시 고사해 버린다.
반면 흙은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그 나무 및 꽃 등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구청 폐기물계의 주장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시키기 위한 문서를 발송 하였다.
허위 사실과 그 허위 사실에 의한 부정행사가 이루어진다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를 적용시킬 수 있다.
이 구청 담당자들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문서로 답변을 하면 즉각, 위의 죄를 물어 법적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전했다.
이 구청 직원들은 왜 폐기물을 흙으로 단정시켜 폐기물을 적치한 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로비를 당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원칙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이다.
2022년 10월 초 환경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관할해 보면,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면 일부 수사관들은 시간 끌기 및 나중엔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과 관습이다.
즉,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이다.
환경 범죄는 무서운 범죄이지만 최고치로 관대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2022.10.12
김 동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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