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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최초 영상재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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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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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초 영상재판 실시 

▣ 12. 2.(목) 대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실시
 ● 11. 18.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 개막
 ● 이미 각급 법원에서 활발하게 영상재판 이용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도 12. 2.(목) 최초로 개정 법률에 따라 영상재판을 실시할 예정임  

▣ 실시 대상 절차 –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청문절차 
 ● 개정 형사소송법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
 ● 대법원 내 법정과 춘천교도소 내 설치된 중계시설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로 연결하여 절차 진행

▣ 대상 사건 개요 (주심 : 대법관 이동원)
 ● 2021. 12. 2.(목) 오후 4시 대법원 1호 소법정
 ● 사건번호 : 2021도00000 사기 등
 ●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나 12. 9. 그 다른 사건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효력기간이 만료될 예정
 ● 이에 따라 12. 2. 영상재판 방식의 구속 전 청문절차를 통해 본 사건으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임




출처: 대법원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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