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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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4 10:33본문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8개월의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 안내
❍ 올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는 세계 5번째,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21. 5. 3. 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1. 9. 1. 본격시행(의무화)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0개국(붙임 1. Q1 참고)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시행 8개월동안 아동 성범죄자, 마약사범 등 위험외국인 493명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했고(붙임 2. 참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내 기업 초청 외국 기업인 1,827명에 대해 신속한 입국을 지원함으로써 국경 안전 강화와 국내기업 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에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시행으로 더욱 완성도를 높인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시스템이 유엔 대테러실(UNOCT)에서 실시한 「전세계 국경보안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 또한, 지난해 10월에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는 동상을 수상하였고, 11월에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 ‘안전한 한국’ 분야 우수사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그간 전자여행허가(K-ETA) 센터에 접수된 민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내용과 답변(붙임 1. 참고)을 정리하여 홍보함으로써,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해외 사이트(Site)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들이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 대행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붙임 3. 주의 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붙임 1(Q2의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 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신청 중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자여행허가(K-ETA) 웹사이트의 ‘문의하기’ 또는 K-ETA 센터로 전화(02-2666-0463)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앞으로도 더욱 민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하게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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