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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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27 13:38본문
예방접종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 기반 마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7.27.)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
(개정)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정)
○ 또한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본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질병관리청
등록일: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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