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04 14:27본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2.20.(일)까지 2주 연장
신속항원검사키트 생산·공급·유통 과정 철저 관리
- 검사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량 확대 조치 -
- 유통량 및 가격 동향 상시 모니터링 -
- 거리두기 조정은 최대한 추가 강화 없이 대응할 계획, 다만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 방역 강화 검토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3,776(1.13) → 6,357(1.20) → 14,301(1.27) → 27,283(2.3) / 역대 최대
○ 외국의 경우 유행 후 3~4주 내에 정점이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누적 확진규모 및 접종률 등 제반여건이 상이하여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규모는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다만, 고령층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발생 역시 둔화되는 등 델타와 유행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작년 12월과 비교하여 고령층 3차 접종률이 8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사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오미크론 특성과 고령층 비중 감소에 따라 중증환자**가 델타보다 낮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60세 이상(/확진자수) : (12.15.) 30.5% (2,384명/7,827명) → (2.4.) 9.2% (2,510명/27,283명)60세 이상 3차 접종률 : (12.15.) 42.1% →(2.4.) 86.0%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2.4.) 257명 (27,283명)
○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할수록 고령층·중증환자 수도 증가하므로 정점 규모에 따라서는 12월 델타유행보다 높아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과 중증환자 감소로 인해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 중증병상가동률: (12월3주)81.5%→(1월2주)41.5%→(1월3주)25.9%→ (1월4주)18.6%중등증병상가동률:(12월3주)75.0%→(1월2주) 31.2%→(1월3주)30.0%→(1월4주) 35.7%
○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등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유행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의료체계에 과부하를 초래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생활치료센터 가동률:(12월3주)66.7%→(1월2주)41.8%→(1월3주)47.6%→(1월4주)56.3%
□ 3차 접종률도 꾸준히 증가하여 60세 이상은 85% 이상(86.0%, 2.4. 기준)까지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전 국민 3차 접종률*(53.8%, 2.4.)은 절반 수준으로 낮고, 증가속도도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 전 국민 : (12월2주) 11.8% → (1월1주) 40.2% → (1월4주) 52.3%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 전후로 대응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정점을 지난 영국, 북유럽 국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의 중증·사망 결과를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방역조치 해제를 개시했다.
* 영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중증․사망 피해가 증가하였으나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 → 모임․시간․방역패스 등 단계적 해제
○ 반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은 프랑스, 독일 등은 방역완화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방역패스 및 3차 접종 등을 강화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방역체계가 유사한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하게 유행이 증가하면서 일본은 영업시간 제한을 재도입 했고, 호주는 방역패스로 대응하고 있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해 속도를 조절하자는 의견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었고,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행 급증과 설 연휴 이후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 거리두기 완화 시 외국 선행사례* 이상으로 확진자 폭증 및 사망 발생 등이 우려되는 한편, 거리두기 추가 강화 시 사회경제적인 비용 발생이 크고,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호주) 오미크론 우려에도 방역조치를 완화(1월)한 결과, 확진자 급증 및 방역실패 시인(누적 확진자 12월말 40만명 → 1월말 218만명)
□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 다만, 의료체계 붕괴 및 사망자 급증 등의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 반면,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위중증·치명률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 재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 본격 검토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다음과 같이 종전 조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기간)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종전과 같이 1·2그룹 시설은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은 22시까지로 제한을 유지한다.
○ (사적모임) 사적모임 역시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방역패스) 방역패스 역시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대한 적용을 계속 유지한다.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2.7.~2.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 단, 학원의 경우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효력정지 상태이나,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방역패스 유지 필요성이 있어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
<적용시설(11종)> * 기존 17종에서 6종 시설 해제(1.18.~)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2.04
- 이전글2월 2주(2.6.~2.12.), 개인 구매 가능 자가검사키트 1,000만명분 공급 22.02.07
- 다음글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22.0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