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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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28 14:06본문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 3월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잠정 중단
- ①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②보건소 핵심 방역업무 집중, ③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을 고려한 결정
- 방역패스 중단과 함께 보건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4월 1일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2.28.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15명, 사망자 수는 114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4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0%대~6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방역패스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2.28.)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이하 ‘방역패스’)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로부터 방역패스 조정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3월 1일(화)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 우선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점,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함으로써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현재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 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보건소(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중, 음성확인서용이 55.5%(2.20)
** 최근 1주일간 보건소 RAT 검사 음성확인서 발급건수 일평균 12.4만건(2.16~22)
- 일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시급하다 판단하였다.
○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여부가 달라짐에 따른 연령․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도 감안하였다.
* 대구시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이용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2.23),
경기도의 전시회․박람회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2.16)
□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 현행 방역패스 적용 시설 등의 범위 >
□ 11종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감염취약시설(입원자·입소자 면회시에만 적용)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 방역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방역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감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위증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분명한 만큼, 모든 접종대상 국민께서 예방접종에 지속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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