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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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27 12:12본문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및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할당 공고에 적극 반영하였다.
ㅇ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ㅇ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할당심사를 진행하고,
ㅇ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게는 지난 9월에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044-903-8894, local5g@kca.kr)」를 통해 기술지원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기존에는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면서,
ㅇ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 전용(B2B)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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