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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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29 11:28본문
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5G) 특화망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과 함께 배포*한다고 밝혔다.
* 5세대(5G) 특화망 지침 누리집 : www.kca.kr/
□ 동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정보통신기술공학‧전문자문 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21.6~10월)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ㅇ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를 위해 △자가진단 질답,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충실히 포함하였다.
ㅇ 아울러, 수요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특화망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특화망 장비 제조사별 해결책(솔루션)도 소개하고 있다.
< 특화망 지침 주요내용 >
▪ (해외사례) 특화망이 추진되고 있는 독일, 일본, 영국의 정책동향과 함께 주요사례(독-보쉬, 루프트한자 / 일–후지쯔, 도쿄대 / 영–케임브리지, 리버풀) 소개
※ 5세대(5G) 특화망과 초고속 와이파이 간 비교, 장단점 분석 제시
▪ (특화망 구성) 5세대(5G) 망 이해가 부족한 수요기업을 위해 연결망 구성요소(액세스망, 코어망)와 방식*(독립구축, 네트워크슬라이싱), 구축절차를 설명
* 특화망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 기지국 구축(액세스망)이 아닌 코어망이 필요하므로, 코어망을 수요기업 단독으로 구축할지 통신사와 협업할지 등에 따라 구성방식에 차이
▪ (자가진단·구축예시) 특화망 구축 시 고려사항(비용, 성능, 운영인력, 서비스범위 등) 자가진단을 통해 최적화된 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구축사례(단일기업, 산업단지 등)를 제시
▪ (주파수 공급) 5세대(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주파수 이용유형(할당·지정), 유형별 주파수 공급 방식·절차, 주파수 할당대가 등 안내
▪ (사업자 등록·신고) 자가망 설치자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절차, 번호자원 부여, 적합인증 절차, 인터넷-특화망 접속 등을 소개 |
□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세대(5G) 특화망 지침 배포가 수요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 해외 최신동향 등을 지침에 반영하여 지속 현행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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