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무청, 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17:42본문
병무청, 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과 별개,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필요!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20.3.26.),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21. 1. 5.)
※ 2021. 1. 5.(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제목 | 병무청, 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
작성자 : 자원관리과작성일 : 2021-01-05최종 수정일 : 2021-01-05조회수 : 447 | |
병무청, 모든 병역의무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과 별개, 국외여행허가는 반드시 필요! -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총리실 주관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20.3.26.),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21. 1. 5.) ※ 2021. 1. 5.(화)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 발급 ◯ 지금까지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으므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출처: 병무청 사진출처: 병무청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