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식약처, 충북대병원과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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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11 11:13본문
식약처, 충북대병원과 의료제품 분야 업무협약 체결 허가·임상시험 등 안전정보 및 전문인력 교류로 상호 전문역량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강립 처장이 12월 16일 코로나19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충북대학교병원(이하 충북대병원, 충북 충주시)과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 김강립 처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대병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업무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여 진행
○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공립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필요성에 따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올해 2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현황 : 국립암센터('08), 충남대학교병원('12),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19), 국립중앙의료원('20), 세종충남대학교병원('20)
□ 주요 협력 분야는 ▲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 의료제품 안전관련 전문지식 공유 ▲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등입니다.
*의료제품 :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전문의 등 전문 인력 풀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교류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처: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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