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소비자 추석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17 13:02

본문

추석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주의! 

8783f41d618d955b8eaac8e2e4177e01_1631851276_27.png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국민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결제사기(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전화사기(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ㅇ 올해 8월까지 문자결제사기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하였으나(2020년 1월~8월 700,783건→2021년 1년~8년 184,002건),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를 사칭한 문자결제사기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이용자가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전화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의할 사항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 스미싱 문자 사례, 스미싱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붙임 1, 2, 3 참고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내려받기할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할 것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 붙임 5 참고

 

□ 아울러,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 지난 9월 8일부터는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보이스피싱 주의문자(붙임 4)」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 또는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ㅇ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 사이버범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cyber.go.kr) 누리집 참조

 

□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출처: 경찰청

등록일:2021.09.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