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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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17 13:07본문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17.~10.27.)
- 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및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구체화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7일(금)부터 10월 27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 △(국민연금법 제17조) 근로자 체납보험료 전액 납부 허용(’21.6월 공포, ’21.12월 시행)△(국민연금법 제90조제4항) 근로자 체납사실 추가안내 규정(’21.7월 공포, ’22.1월 시행)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➊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시행령 안 제24조, ‘21.12.9. 시행)
○ 국민연금법 제17조 개정으로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다.
* (기존)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 시 전체 월 수의 2분의 1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개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도 낼 수 있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
- 이에 시행령으로 가산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7%, ’21년 기준)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8%),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예금이자율)로 설정
➋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방법 개선(시행령 안 제45조, 공포 3개월 후 시행)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초과지급분 정산 시 현재는 향후 지급될 연금액의 50%를 공제하여 정산하나, 정산 당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생활곤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➌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보완(시행령 ’21.12.9. 시행, 시행규칙 공포 즉시 시행)
○ 부양가족 연금 수급요건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근거를 구체화(시행령 안 별표1)하고, 노후긴급자금 대부 시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시행령 안 별표 2의3)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다.(시행령 안 제66조, 별표 2의2, 시행규칙 안 제43조)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➊ 체납사실 추가 안내방법 규정 (시행규칙 안 제11조, ‘22.1.28. 시행)
○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6개월 내에 추가 안내토록 하여, 체납사업장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➋ 분할연금 혼인기간·분할비율 신고기한 확대(시행규칙 안 제22조, 공포 즉시 시행)
○ 분할연금 혼인기간·연금분할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여 수급권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 (예) 분할비율 결정일이 1월 1일인 경우: (기존) 1월 31일까지 신고 → (개정) 4월 1일까지 신고
➌ 전자문서의 고지 관련 제도 개선(시행규칙 안 제34조, 공포 즉시 시행)
○ 전자고지의 방법에 ‘공단선정 정보시스템’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포털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입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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