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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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06 11:49본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등 건강보험 제도 합리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0월 14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제39조)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시 10회까지 가능)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 가능
➋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제17조의2)
□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0년 보험료 수입액 624,849억 원으로, ‘22년도는 1천분의 1인 625억 원이 출연 상한
➌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제44조의2)
□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
○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 예시: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등
□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츌처:보건복지부
등록일: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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