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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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07 12:04본문
단풍철, 산행 시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산행객이 증가하면서 등산사고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최근 5년간(’15~‘19년, 합계)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34,671건이며, 25,770명(사망 601, 실종 285, 부상 24,884)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 중, 10월에는 가장 많은 4,487건(12.9%)의 사고로 3,397명(13.2%)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 지난해 10월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인 231만 명보다 1.8배 정도 많은 410만 명으로 나타났다.
* 국립공원 17개 산 기준(제외: 경주,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 해상, 변산반도)
<월별 등산사고(‘15~’19 합계) 및 국립공원탐방객(‘20년) 현황 > | |
<등산사고> |
<국립공원 탐방객>
(단위: 만명) |
[출처: 등산사고(재난연감), 국립공원탐방객(국립공원기본통계)]
○ 이러한 등산사고 3건 중 1건(33.7%, 총 34,671건 중 11,690건)은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발생하는 실족·추락이 원인이며, 조난 19.8%(6,855건), 음주 및 금지구역 출입 등의 안전수칙불이행 17.0%(5,908건) 그리고 개인질환으로 인한 사고도 11.1%(3,855건)나 발생하였다.
※ ’21.8.30.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정상 인근에서 등산객의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사망 1명)
※ ‘21.10.3.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용아장성(출입 금지구역) 암벽 등반 중 추락(사망 2명)
- 또한, 산림별로는 비교적 등산로 정비가 다소 미흡한 집 근처의 가까운 야산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61.2%로 가장 많았고, 국립공원 24.3%, 도립공원 7.0%, 그리고 군립공원 3.8% 순으로 발생하였다.
<원인별(‘15~’19) 및 산림별(‘19) 등산사고 현황 > | |
<원인별(‘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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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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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난연감] * ‘19년에 등산사고 산림별 분류 변경
□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산행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한로(10.8.)와 상강(10.23.)을 지나면서 등산로와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평소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 (한로)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로 이슬이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 (상강) 서리가 내리는 시기
- 산행 시에는 발바닥 전체로 걷도록 하고, 신발은 바닥면의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선택하도록 한다.
- 또한, 가을철에는 떨어진 낙엽을 밟고도 미끄러지기 쉬운데, 이럴 때는 등산지팡이(스틱)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산행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 요즘처럼 낮의 길이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어두워져 위험하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 10월 지역별 일몰시간(한국천문연구원)
ㆍ서울: 1일 18:16, 10일 18:02 20일 17:48 30일 17:36
ㆍ속초: 1일 18:09, 10일 17:55, 20일 17:41, 30일 17:29
- 특히,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따라 아는 곳까지 되돌아오도록 한다.
※ 조난 시 등산로에 설치된 다목적 위치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신고, 국립공원에서는 ’국립공원 산행정보‘ 앱으로도 구조 요청 가능
- 또한, 추워지는 날씨 속 산행은 체력을 빨리 떨어뜨려 위험하니 유사시 덧입을 여벌의 옷도 챙겨가도록 한다.
- 아울러, 산행은 자신의 체력에 맞춰 진행하고, 몸에 이상이 오면 즉시 하산하여야 한다.
□ 고광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산행에 나설 때는 가까운 곳의 야산을 가더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가족 등 주변에 반드시 행선지를 알리고, 여분의 휴대전화 배터리도 챙겨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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