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에 미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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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08 15:39본문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에 미달해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한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 온라인 판매(14개), 홈쇼핑(온라인) 판매(3개) 및 주요 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제품(3개) 선정
□ 일부 해외직구 제품의 10-HDA* 함량은 국내 ‘로열젤리제품’ 기준에도 미달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별로 함량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10-HDA : 로열젤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산의 하나로 로열젤리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물질
** 로열젤리(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69호)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0.56% 이상)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직구 제품 상당수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해야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으나 ‘로열젤리’ 기준(1.6% 이상, 건조제품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로열젤리제품’ 기준(0.56% 이상) 적용 시에는 충족한편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하여 개선**이 필요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및「식품등의 표시기준」
**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5개 중 3개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광고 내용을 개선함.
□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 소비자원
등록일: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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