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유전자원법 이행, 현장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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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11 14:27본문
유전자원법 이행, 현장에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명공학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현장상담(컨설팅)'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는 '세계제약산업전시회'에서 실시한다.
*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이번 합동 현장상담에는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5개 부처(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현장상담은 외국인이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거나 내국인이 해외 유전자원 이용 시 국내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절차 등 관련 사항의 이해와 숙지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유전자원법'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전자원 종류에 따라 소관 부처*가 나누어져 있어 수요자 입장에서 소관 부처가 불분명한 경우 여러 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어려움도 현장에서 해결해준다.
* 환경부(야생생물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산자원부(생명연구자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자원), 해양수산부(해양수산생명자원) 등
이를 위해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외 생명공학 기업과 연구소가 한 개 또는 복수의 관계부처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창구를 구성했다.
상담창구에서는 부처별 담당자와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가 국내외 생명공학 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전자원 접근절차에 관한 사항, 해외 유전자원 접근절차와 이익공유 협상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준다.
아울러 국내외 유전자원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활용 관리와 관련된 부처별 법률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특허 취득도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현장상담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항을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상담을 통해 생명공학 산업계가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등록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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