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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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29 11:22본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 연금연계 신청 시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월 29일(금)부터 12월 1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은 연계신청 시 반납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 개정*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제도의 개선ㆍ보완 사항을 포함한다.
* 최소 가입기간 20년→10년 완화, 국민연금 수급자 연계신청 제외 근거 마련,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로 전환 등(’21.8월 공포, ’22. 2월 시행 예정)
□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➊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시행령 안 제3조 제3항, ‘22.2.18. 시행)
○ 직역기관 퇴직 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할 때,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기존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하였으나*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분할납부 횟수를 정하도록 개선하여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 (기존) 연계신청인이 재직기간에 따라 24회에서 60회 이내에서 납부
재직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분할납부 횟수 | 24회 이내 | 48회 이내 | 60회 이내 |
→ (개선)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60회 이내에서 납부 가능(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동일)
➋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 및 운영(신설)(시행령 안 제15조의2, ‘22.2.18.시행)
○ 연계법 제22조의2 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적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➊ 전자문서 업무처리 근거 마련(신설)(시행규칙 안 제6조, ‘22.2.18. 시행)
○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www.ppsl.or.kr),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하여 연계신청, 급여청구, 사망신고,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➋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시행규칙 안 제2조 및 3조, ‘22.2.18. 시행)
○ 기존에 대리인이 연계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
(개선)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11층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 FAX : (044) 202– 3976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출처:보건복지부
등록일: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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