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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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02 12:17본문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주)’(충북 음성군)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킴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 |
남미SNF(주) (충북 음성군) |
훈제연어슬라이스 (기타수산물가공품) |
180 g |
2023. 1. 5. |
216 kg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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