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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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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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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테리아 검출된 '훈제연어슬라이스'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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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주)’(충북 음성군)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식품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발열·두통·설사 등을 일으킴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남미SNF(주)

(충북 음성군)

훈제연어슬라이스

(기타수산물가공품)

180 g

2023. 1. 5.

216 kg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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