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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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08 10:58본문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항생제 내성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수립 -
항생제 내성 ☞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을 의미함.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의 효과가 줄어들어 해당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렵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8일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였다.
□ 항생제는 감염병의 치료제로,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 및 확산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 특히 항생제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기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며,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 항생제 사용량은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9년 항생제 사용량(DID(DDD/1,000명/일) >
국가 | 네덜란드 | 핀란드 | 이탈리아 | 스페인 | 한국 | 터키 | 그리스 |
사용량 | 9.5 | 14.7 | 21.7 | 24.9 | 26.1 | 31.9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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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1)
○ 또한 비인체(축·수산) 분야 항생제 사용량도 타국가와 비교하여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최우선 중요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 축산물생산량 반영 사용량(mg/PCU, ’13) : 한국 188, 일본 78, 덴마크 28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가축, 축산물; 사이언스 2017)
** 최우선 중요 항생제는 가축에서 항생제 내성균 발생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생제로, 한국에서 사용 증가(92톤(’13)→155톤(’20)) 추세
□ 국내에서는 매년 인체 항생제 총사용량, 주요 상병 항생제 처방률을 확인하고 있다.
○ 그러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내성률 추이 분석, 연령별·상병별·항생제 종류별 세부적 항생제 사용 분석과 전략 마련 등은 부재한 상황이다.
○ 비인체(축수산) 분야 역시, 매년 축종별 항생제 판매량을 확인하고 있으나,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항생제 처방·사용 실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 항생제 내성률*도 인체 및 비인체 모두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다.
* 분리된 세균 중 해당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비율
○ 항생제 내성균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항생제(반코마이신, 카바페넴 등)의 내성률 및 감염 보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내성률은 26.0%(’07)→34.0%(’17)→40.9%(’19)로 증가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은 ’10년 국내 첫 보고 이후 보고 건수 급증하여, ’20년 18,904건 발생
○ 특히 요양병원의 주요 항생제 내성률이 종합병원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 2019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항생제 내성률 비교 > : 본문 참조
○ 축산 분야의 경우, 항생제 과다 사용 축종(돼지, 닭)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았다.
* WHO 지정 최우선 중요항생제 내성률(닭 대장균, 한국&덴마크 ‘19년, 일본 ’17년) 제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 한국 13.2, 일본 4.6, 덴마크 0.6플로르퀴놀론계(%) : 한국 78.3, 일본 16.7, 덴마크 1.9
□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6년, 「제1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다음과 같이 그 성과가 확인되었다.
○ 인체 분야의 경우,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개선되었고, 항생제 사용량 감소추세가 확인되었다.
* 급성 상기도 감염이란 코, 인두, 후두, 기관 등에 발생한 감염성 염증 질환(급성 비염, 급성 중이염 등)으로, 흔히 감기라고 부름
○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되어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활동을 촉진하였으며, 의료기관 시설 기준과 격리실 이용 수가를 개선했다.
* 의료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 국제기준 시험법에 따른 항생제 다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를 구축하였다.
○ 비인체 분야의 경우, 생산·유통단계 축수산물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확대하고, 공동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 수도 확대*하였다.
* 수의사(20종→79종), 수산질병관리사(4종→10종)으로 확대
□ 정부는 제1차 대책의 이행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1차 대책을 고도화하고 보완하는「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수립하였다.
○ 정부는 전문가 및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구성된 항생제내성포럼을 통해 제2차 대책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문가 및 범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된「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꼭 필요한 곳에 항생제 양·종류를 적정하게 사용하여,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을 줄인다.
○ 의료기관이 항생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생제 사용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량의 분석·환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 상·하기도 항생제와 수술 예방적 항생제에 대한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지속하고, 평가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 축·수산분야에서는 항생제 판매량 관리체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행동 개선을 위해 대상별(처방자, 소비자, 축산업자, 수산업자 등)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한다.
② 감시체계 강화와 적극적 감염관리로, 이미 발생한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억제한다.
○ 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통합 활용을 추진하고 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검사를 강화하여, 내성균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 의료관련감염 관리 및 의료관련감염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감염예방관리료 등급 신설 및 의료기관 인증 참여 확대를 통해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활동을 촉진한다.
○ 급성기병원과 지역사회 중소·요양병원 간 환자 이송 시 환자가 보유한 내성균 정보 공유를 위해, 진료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 사육 및 수산 양식 환경을 관리하고,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 식품의 안전관리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③ ①, ②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항생제 내성관리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
○ 사람·동물·환경·식품이 연계된 다부처 항생제 내성균 공동대응 연구를 통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조사 및 전파양상을 규명한다.
○ 내성균 신속 진단도구 및 항생제 내성균 치료제(새로운 항생제 및 대체 치료법 등)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체-비인체 항생제 내성균 감시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한다.
*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부문이 소통·협력하는 접근법
○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항생제 내성 포럼, 협업과제 운영 등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인체-비인체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제 항생제 내성 대책과 감시체계 참여를 통해 국제 공조한다.
□ 정부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주기적으로 개최할
항생제 내성 포럼을 통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세부과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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