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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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10 13:41본문
일부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섭취가 용이한 건강분말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혼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 이물(쇳가루) 검출돼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12개 제품(30.0%)에서 안전기준(10.0mg/kg 미만)을 최대 22배(최소 18.95 ~ 최대 226.76mg/kg)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제품(12개) ] | ||||||
구분 |
번호 |
제품명 |
용량 |
제조원/판매원(소분원) |
유통기한 (제조일자) |
금속성 이물 혼입량(mg/kg) |
새싹보리 분말 |
5 |
새싹보리분말 |
220g |
농업법인 맑을청웰빙 주식회사 |
23.4.19. |
32.20 |
6 |
유기농 새싹보리분말 |
150g |
다농식품영농조합법인 |
23.6.22. |
25.24 | |
여주 분말 |
15 |
여주분말 |
400g |
더좋은/백년약초 |
23.5.19. |
152.46 |
17 |
여주 분말 |
200g |
환이랑/서형 |
23.5.31. |
18.95 | |
18 |
여주분말 |
500g |
㈜웰빙/㈜건강중심 |
23.3.8. |
30.06 | |
울금⋅강황 분말 |
21 |
강황분말 |
1kg |
신영허브/엠와이 |
23.4.29. |
226.76 |
22 |
강황가루 |
500g |
대성/호미자루 |
(21.6.5.) |
167.32 | |
24 |
강황분말 |
600g |
건강플러스/정우물산 |
23.3.16. |
78.00 | |
26 |
강황분말 |
1kg |
이아소/㈜허브인코리아 |
22.10.15. |
68.22 | |
27 |
강황(울금)가루 |
600g |
더좋은/주식회사 자애인 |
(21.5.3.) |
90.29 | |
새싹귀리 분말 |
37 |
친환경새싹귀리분말 |
200g |
제주팜스/담아온약초 |
22.1.13. |
61.58 |
38 |
새싹귀리분말 |
180g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두손애약초 |
22.9.13. |
21.79 | |
※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을 초과한 12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회신함. |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
[ 시험성적서 게시 여부에 따른 부적합률 ] | ||||||
구분 |
금속성 이물 적합 성적서 게시 |
미게시 | ||||
부적합 비율 (부적합 수/시료수) |
35.0% (7/20) |
25.0% (5/20) |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 (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 6개 제품(15.0%)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6개 제품(15.0%)은 동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영업소 및 소재지 3건, 품목보고번호 2건, 용기⋅포장 재질 1건, 주의사항(부정⋅불량 식품 신고 표시) 1건
※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6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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