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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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25 14:36본문
건설폐기물 99% 재활용한다…업무협약 체결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사장 송기순) 및 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 정병철)와 11월 26일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①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②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③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④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⑤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⑥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붙임1: 행사 계획, ** 붙임2: 협약서 전문
(99% 재활용)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고 매립량을 최소화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현행 98%에서 2025년 이후 99%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19년 건설폐기물 처리업계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은 7,948만톤이며, 이 중 7,811만톤(98.3%)을 재활용(순환골재 6,546만톤, 잔재물 에너지화 등 1,265만톤)
이를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을 3단계 이상으로 파쇄·선별*하고 잔재물도 추가 선별하여 순환골재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현재 590개 중간처리업체 중 31% 업체가 3차 미만의 파쇄·선별시설 운영△(1차) 53개소(9.0%), △(2차) 130개소(22.0%) , △(3차) 243개소(41.2%), △(4차) 93개소(15.8%), △(5차 이상) 70개소(11.9%)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2026년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맞춰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 수도권 '26.1.1, 비수도권 '30.1.1('21.7.6,「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288만톤의 50%인 145만톤('19년)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27%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을 2025년과 2026년에 차례로 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매립용량 부족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될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그 잔재물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인근지역에서 운영하는 17개 민간 매립시설과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11개 민간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선별기준 강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은 타지 않는 불연물 함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최대한 선별한 후 소각업체 등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불연물의 비율은 20~30% 수준으로서 이들 불연물을 소각할 때 소각효율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리비용 표준화)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잔재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중단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비용을 산출했으며, 이를 내년 초에 고시*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환경부장관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의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고시할 수 있음
그동안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정하여 물가정보지 등에 공개해왔으나,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처리비용 고시는 법률에 따른 정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외부보관시설 설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지만, 순환골재를 외부 보관할 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닥,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골재는 제품임에도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순환골재의 법적 지위를 제품으로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법령을 개정하여 외부보관시설의 시설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붕 설치) 환경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투입·분쇄·선별시설에 막구조물(지붕시설)이나 옥내화시설(지붕·벽면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시설·방진덮개를 설치할 경우 지붕이나 벽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등록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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