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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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30 14:04본문
고령자용.암환자용 맞춤형 특수식품 나온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1월 30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입니다.
○ 고령자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성분과 에너지를 편리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합니다.
* 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주의, 19.5%는 영양관리개선 필요(’17, 보건사회연구원)
* 70세이상 남성 40%, 여성 50%가 에너지 부족섭취(’19, 국민건강영양조사)
- 기존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신설되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 확대,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
구분 |
현행 |
확대 | |
식품유형 |
공통 제조‧가공 기준 |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신설) | |
제조방법 |
경도조절식품 |
점도조절식품 |
영양보충식품 |
특징 |
먹기 편하도록 무르게 제조 |
삼키기 편하도록 흐름성을 조절 (사래방지) |
고령자의 균형영양섭취에 도움을 주도록 영양성분을 조제 |
기준 |
경도 500,000 N/m2 이하 (참고 : 잘 익은 깍두기의 경도가 2,000,000 N/m2 정도) |
점도 1,500 mpa‧s 이상 (떠먹는 요구르트 정도의 흐름성) |
단백질 등 영양성분 19종을 고령자의 영양요구량 기준으로 설정 |
제품예시 |
요리, 반찬, 과자류 등 |
죽, 기호성 음료 |
고령자 전용 분유, 영양음료 |
○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합니다.
* 고열량(1kcal/ml 이상), 고단백(총열량의 18%이상), 지방유래열량(15~35%), 포화지방 제한(총열량의 7% 이하), 오메가-3 지방산 함유, 비타민‧무기질 등 미량영양소 12종 균형 배합 등
- 현재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이 보다 용이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합니다.
○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합니다.
* ’17년부터 식물성 식품원료 약 2,000종에 대해 인체부작용보고 등 안전성 자료 검토
** 원료 삭제: 에페드라과(간부전), 유럽장대(심장장애), 붉은호장근(과민증, 발진), 님(간독성) /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 주목, 병풀, 야콘(잎), 호로파(씨앗), 감초
○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의 푸모니신 기준 적용을 제외*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합니다.
* 케토프로펜(항염증제) 기준 신설, 사료·축사 등에서 이행될 수 있는 잔류농약인 스피노사드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사이할로트린 등 5종의 기준 신설
** 푸모니신(수용성 곰팡이독소)은 전분제조 중 옥수수 침지과정에서 제거되므로 기준 적용 필요성이 낮음
□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2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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