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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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02 13:46본문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코로나19 발생이후 업계 지원현황(‘20.3~21.10) 》
② (상업시설 임대료) 한시적으로 면세점은 매출연동 징수, 은행 등 기타 상업시설은 여객감소율 반영, 징수 (총 1조 9,232억원 지원) ⇒ ‘21.12 종료
* 면세점 1조 679억원 감면, 기타 상업시설 5,090억원 감면
③ (업무시설 임대료)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 50~100%(운항중단시 100%) 감면, 사무실 임대료 50% 감면 (총 787억원 지원) ⇒ ‘21.12 종료
이러한 지원대책에 따라 ‘20.3월에서 ’21.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과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21.10월 항공여객 360만명, ‘19년 동월比 △65.3%(국제선 95.8%↓, 국내선 8.5%↑) 감소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당초 ‘21.12월에서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22.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773억원 :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원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되었다“면서, “더불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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