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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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14 15:06본문
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2. 01. 01.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1.22.~24.(3일간) 112개 지자체 168명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 개최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운영기간 : `20.3.26.~`22.3.31.(1년간), 참여인원 : 51개 지자체, 1,470명 참여(`21.12.5.)
❍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①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④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21.10.31.기준 유학생 169,273명, 방문취업(H-2) 동포(131,564명) 중 비취업서약 동포 6,782명, 구직자격 9,199명 등 185,254명이 참여 가능. 단, 유학생의 경우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 점진적 확대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합니다.
❍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 가능
❍ 한편으로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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