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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내년 3월부터 허가범위 벗어난 마약류 사용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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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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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허가범위 벗어난 마약류 사용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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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을 12월 14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허가사항을 벗어난 마약류* 사용에 대한 취급 제한 근거 마련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말함

  마약류 취급을 제한 조치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성의약품의 처방투약 등을 한 경우’를 추가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을 강화합니다.

    * 취급 제한 등 조치의 세부기준(식약처 고시)을 마련해 ’22.3.15.부터 시행(예정)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또는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포함, 총 17종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개별 지정 사유 붙임 참고)해 관리합니다.

                                               

 

  - (마약)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

  - (향정신성의약품)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더블유아이엔-55,212-2’ 등 6종 ▲2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이 확인된 ‘디페니딘’ 등 6종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임시 마약류 정의 및 분류

 

 √ 임시마약류: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 물질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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