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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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1 12:03본문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
✓ A사 관련 의약품: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 ✓ B사 관련 의약품: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 |
□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입니다.
○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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