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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무첨가 표시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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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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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첨가 표시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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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망고, 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를 섭취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하다.

  *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 ‘무첨가’ 표시·광고하고 있는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 검출돼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 갈변·산화 및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는 용도의 식품첨가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다. 그러나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 ~ 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 건조 과일류 1.0g/kg 미만, 서류가공품 0.03g/kg 미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실과 다른 무첨가 표시·광고 제품 ]

시료번호

제품명

업체명

무첨가 표시·광고

이산화황 시험검사 결과

8

THD 말린망고

주식회사 희라

0.077g/kg

11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도원감

0.022g/kg

12

청도 감말랭이

옥산골농원

0.035g/kg

16

황토방 숙성 건조 감말랭이

일성영농조합법인

 

0.089g/kg

17

씨없는 감 청도 감말랭이

신토불이 농,특산물판매장

0.048g/kg

19

하조해풍 감말랭이

해풍원

0.027g/kg

※ 해당 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회신함.

 

□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한편, 조사대상 감말랭이 10개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되는데, 이 중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 ~ 0.106g/kg 수준으로 검출돼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천식 환자 등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았다.

  * 유황을 태워 발생하는 이산화황 가스(SO2, 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때 이산화황이 잔류할 수 있음.

  ** 아황산류를 첨가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하나(「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31호)[별표.2]) 유황 훈증으로 발생된 무수아황산은 원재료로써 직접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식품원료(농·임·축·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포장할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한글표시 생략이 불가하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등의 표시기준」참조)

□ 아황산염류 중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 필요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어 있으나 이 중 무수아황산은 성분규격(함량, 성상, 순도시험 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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