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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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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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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4곳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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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합동 점검과 함께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실시했습니다.

□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입니다.

 ○ 또한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가운데 3건(농산물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했으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했습니다.

 

 

    * 검사 중인 421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당근, 홍갓, 쪽파 : 잔류농약 기준초과

   - 국내 유통 김장철 식재료는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농산물수산물 총 698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기준규격 항목을 집중 검사했습니다.

   - 수입식품은 ▲농·수산물 ▲가공식품 ▲기구류 등 총 150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농산물의 잔류농약중금속, 수산물의 중금속잔류동물의약품 항목 등

 ○ 참고로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1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들께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아울러 식품용 기구·용기 등을 구매할 때는 제품 표시사항에 ‘식품용’임을 나타내는 도안 등 표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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