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31 23:34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5297d545c51bd9bd759fcb84ccd900cf_1640961232_6129.png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2.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