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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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31 23:34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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