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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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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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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일정에 차질* 생김에 따라, 2021 축산물영업자 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2022 6월까지 연장합니다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축소로 교육수요 충족이 어려움 

  2021년에 신규 축산물 영업자 사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기존 축산물 영업자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 이수기간을2022 6 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합니다.

    (현행 이수기간21.1.1.∼’21.12.31. → (변경21.1.1.22.6.30.(과태료 부과도 6개월 유예)

  교육 신청(집합‧온라인)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등에서 신청  교육 받을  있으나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생교육을 받을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영업자의 위생‧안전의식을 높여 축산물 관련 안전사고를예방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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