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축산물 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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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03 13:32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영업자가 위생관리 향상을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지는 등 일정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2021년 축산물영업자 신규‧정기 위생교육 이수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 당초 계획된 교육일정 취소와 집합교육 인원축소로 교육수요 충족이 어려움
○ 2021년에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사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과기존 축산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의 이수기간을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도 유예합니다.
* (현행 이수기간) ’21.1.1.∼’21.12.31. → (변경) ’21.1.1.∼’22.6.30.(과태료 부과도 6개월 유예)
○ 교육 신청(집합‧온라인)은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로 문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영업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것이며, 영업자의 위생‧안전의식을 높여 축산물 관련 안전사고를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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