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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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04 12:05본문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입니다.
□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900여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합니다.
○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16품목)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축·수산물(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 및 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4품목)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합니다.
* 잔류농약,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벤조피렌 등
○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설 명절에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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